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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가.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제16658호. 2019. 11. 26. 일부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제30607호, 2020. 4. 7. 일부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외부강의등을 사전에 신고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
첨부파일: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