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 앞으로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상황이 관리·예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 만에 입법화 돼 지난 5월 18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령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적용례 > ? 지난 해 공공기관의 비상임위원으로 근무하며 O기업의 법 위반 사항을 심의·의결했던 C변호사가 올해 고용된 로펌에서 해당 공공기관이 심의하는 O기업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변호를 맡은 경우,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대리인인 C변호사를 사적이해관계자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였다.
? 공직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D신청인이 자신의 중학교 동창으로 현재도 친분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직무 회피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판단에 따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였다[출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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