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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작성자 송기호 등록일 2021.10.2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021년 5월 18일에 공포하였습니다.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시행은 2022년 5월 19일부터입니다.

1.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공직자의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이 담겨있습니다.

2. 재정 배경 및 목적
공직자의 절차적이고 정당한 직무 수행 및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으로 국민의 신뢰 확보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3. 신고 및 제출 의무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조치 (제5조, 제7조)
-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대리인 포함)를 대상으로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업무를 회피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제6조)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이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 보유하는 경우 신고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라 하더라도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동일한 의무 부과


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9조)
 -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시 신고


4) 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 (제15조)
-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에 한함)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신고
 

5)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8조)
- 고위공직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 가능


4. 제한 및 금지 의무

1) 가족 채용 제한 (제11조)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공개채용 등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 금지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2조)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고위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진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등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허용)

3)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제10조)
- 직무 관련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및 수익 금지 (제13조)
- 공공기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건물, 토지, 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 및 수익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사용 및 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5)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제14조, 제27조)
-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그 이익을 몰수 및 추징

※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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